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4.24
요 지
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,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,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,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1. 사실관계
○
A법인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
*
를
일괄로 지급
* 인당 1백만 포인트(1포인트 = 1원의 가치)를 지급,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말일이며,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됨
-
A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반영
2. 질의요지
○
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온라인
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소득세법 제20조
【근로소득】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・급료・보수・세비・임금・상여・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○
법인세법 제117조의2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
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.
③
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3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
【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사업자"라 한다)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가맹점"이라 한다)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
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항
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.
<중략>
④ 제1항에 따른 "현금영수증"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.